'대낮 만취 운전' 30대 서초구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2.08.08 14:15 / 수정: 2022.08.08 14:15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면허 취소 수준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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