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등 위법 조항 포함된 단체협약 63건 적발
입력: 2022.08.07 15:22 / 수정: 2022.08.07 15:22

100인 이상 사업장 단체혁약 1057개 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단체협약이 포함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단체협약이 포함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곳에서 고용세습 등 위법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우선·특별 채용 조항'이 확인된 곳에는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유형은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이 가장 많았으며, △정년 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 △노조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5건)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인 기업(1000명 이상 기업 포함)이 33개로 300명 미만 기업 30개보다 많았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18개,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이 2개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시정조치에서 산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효로 판단됨에 따라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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