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라이딩' 여성 인플루언서 A씨, "한 번 더 할 것"
입력: 2022.08.06 10:37 / 수정: 2022.08.06 10:37

함께할 여성 추가 모집 의지도…경찰은 경범죄처벌법 검토중

비키니 라이딩으로 화제를 모은 여성 인플루언서 A씨(오른쪽)가 5일 자신의 SNS에 한 번 더 라이딩을 할 예정이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인플루언서 A씨 SNS 캡처
'비키니 라이딩'으로 화제를 모은 여성 인플루언서 A씨(오른쪽)가 5일 자신의 SNS에 "한 번 더 라이딩을 할 예정이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인플루언서 A씨 SNS 캡처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여성 인플루언서 A씨가 또다시 '비키니 라이딩'을 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며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제가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과 '비키니 라이딩'을 함께할 여성을 더 모집해 판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A씨는 "그때 저와 함께 비키니 라이딩하실 셀럽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 본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바이크 유튜버 남성 B씨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비키니를 입고 올라타 빗속에서 3시간 가량을 질주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엉덩이가 노출되는 비키니와 헬멧만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탈의하고 청바지와 헬멧을 쓴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이들의 '비키니 라이딩'은 각 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 통해 사진과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경찰은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중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방조범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