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 가능…'과다노출' 적용 모호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에 의견이 엇갈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A씨와 동승한 여성 B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강남서 생활안전과는 수사과에 B씨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A씨에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지난달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뒤에 타고 있던 B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방조범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벌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처벌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얼마 전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왜 내사하는지 모르겠네"라며 처벌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른 글에서는 댓글을 통해 '가끔씩 상탈(상의탈의)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여자가 심했다", "길거리인데 수영복 수준도 아니고 눈 테러 수준"이라며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A씨와 동승한 여성 B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 |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것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A씨가 유튜버로 알려지면서, 행위가 상업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기준이 되는 둔부가 노출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성기'와 '엉덩이'로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신체 기준을 특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 등을 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신체 부위로 성기와 엉덩이 등으로 특정했다. 이에 이번 사건도 노출 부위를 놓고 보면 과다노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기심을 유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이번 사건에서 둔부가 노출된 것을 문제 삼게 된다면 송치·기소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기준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