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사칭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의 신'으로 출연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의 신'으로 출연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전문가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올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시는 올 6~7월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에서 또다른 중개보조원들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 사칭이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5건이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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