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증거인멸 작태, 즉각 구속해야"
입력: 2022.08.04 11:23 / 수정: 2022.08.04 11:23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 이 대표 상대 무고죄 고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4차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경찰 조사에 앞서 "김 대표는 2013년 9월 이 대표 조모상 조문을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내려오게 하는 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난다. 강 변호사는 "김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대전 카이스트에 마련했고, 박 전 대통령에 전자스크린(전자칠판) 등 기기를 시연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가 끝나야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많아 즉각 소환조사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 작태를 보였기에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이 대표는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무고가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이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아이카이스트 직원 장모 이사를 만나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 증명서를 써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6월30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김 대표를 참고인 조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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