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범죄 성립 안 돼"
입력: 2022.08.04 10:16 / 수정: 2022.08.04 10:16

국민의힘,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 함께 출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당시 김건희 씨 측에서 핵심 논거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고, 법리적으로만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일단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같은 무리한 수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차례 총 7시긴43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은 MBC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경찰로 넘어갔다.

김 여사는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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