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마지막 리스크, 성접대 의혹…'보이지 않는 손' 논란
입력: 2022.08.04 05:00 / 수정: 2022.08.04 05:00

서울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공개 질책 논란…"다른 사건도 언급" 해명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을 불송치 결정했다. 성 접대 의혹이 남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 수사 개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다. 지휘부는 수사역량을 높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 여동생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 여동생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진료하며 알게 된 가족 불화설 등을 이 대표에 여러 차례 누설했다며,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 수사의뢰 사건은 입건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냈다. 여동생 사건은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 3건 중 2건이 마무리되면서 가장 덩치가 큰 성 접대·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013년 여름 두 차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성 접대를 받았고 대가로 같은 해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직원 장모 이사를 만나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부터 김 대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책임자에게 왜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과 수사 독려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뉴시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책임자에게 왜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과 수사 독려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 /뉴시스

4일에는 4차 조사가 예정됐다. 1~4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 법률대리인은 김소연 변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로 바뀌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관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성 접대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도 공소시효가 5년인 만큼 형사처벌은 어렵다. 알선수재 역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2013년 7~8월 성 접대에 대해 같은 해 11월 박 전 대통령 만남을 대가로 본다면, 공소시효 7년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 외에도 2016년까지 20차례 이상 다른 선물 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접대에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수사팀은 이를 주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부가 일선에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책임자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총경)에 '왜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과 수사 독려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다.

당시 김 청장은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 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준석 사건 외에 10여 가지 사건을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우려가 나오고, 인사권한을 놓고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개 질책은 이례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김 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청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점을 주목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놓고 경찰 고위 간부가 이같은 발언을 하면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의 압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수사본부 독립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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