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송치
입력: 2022.08.03 15:52 / 수정: 2022.08.03 15:52

고발 당시 단체 대표는 불송치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2010년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한 뒤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하며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 서울본부는 2020년 6월12일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며 당시 나우 대표 이모 씨와 이사로 있던 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우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국세청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등록하지 않다가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자료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는 불송치하되, 지 의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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