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불송치
입력: 2022.08.03 09:32 / 수정: 2022.08.03 09:32

공소시효 만료…병역법 위반, 입건 전 조사 종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했다.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했다.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했다.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도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를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종결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등에 대한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넣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전 병무청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 동생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 대표에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근무했던 고려대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