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총경 회의 참석자 불이익 중단해야"
입력: 2022.08.02 15:23 / 수정: 2022.08.02 15:23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소수의견 "권고, 신중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참여자들에 감찰을 추진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류삼영 총경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140여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총경 회의가 4시간가량 열렸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며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가 총경 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전체 국민에 봉사자' 역할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한 행위라고 봤다.

경찰청 인권위는 "참여자들 회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볼 것인지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휴무일에 경찰국 설립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해산명령은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들며 총경 회의 참여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의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갖는 집단적 행위로, 총경 회의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국 설치에 논의하고 의견을 밝힌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명령과 뒤이은 불이익 조치는 인권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일정도 미뤄지는 형국에서 권고는 시기상 성급해 보이며, 정치쟁점화된 경찰국 설치 문제에 계속 가담하는 모양새로 여겨진다"며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소수의견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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