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만 있으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입력: 2022.08.02 13:29 / 수정: 2022.08.02 13:29

2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단일교지 기준도 완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시스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첨단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교원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한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곳이다.

또한 교육부는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이달까지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의 교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교지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20km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되며 각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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