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고발단체 "재외동포 거소 등록 없이 임금 수령, 납득 안 돼"
지난 2010년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에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제공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10년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열린공감TV는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이 지난 2010년 아파트를 전세금 7억원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약 4년간 임차했는데, 뇌물성으로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아파트에는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등록 및 거소 현황을 통해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캠프 해명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6억원 설정된 2010년 10월 매매가가 10억원에 불과한 아파트에 7억원 전세금 설정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5월 갱신계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윤 대통령 등에 살 집을 마련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교제 중이던 2010년 10월 윤 대통령이 삼성 관련 수사 등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중수과장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삼성과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을 조사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실제 국내 거소와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소 이전 신고 여부는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세권설정계약 관련 자료, 삼성 사택 지원 대상 재외동포 관련 자료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설정 기간 삼성에 재직했으며,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캠프 측 발표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사세행 측은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 없이 어떻게 삼성이 급여 세금 처리가 가능했는지를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서면조사 답변을 받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등 사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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