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냐” 결론
입력: 2022.08.01 19:58 / 수정: 2022.08.01 23:28

1편은 검증불가...박사학위 유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등 3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총 4편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을 놓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학술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조사 불가’ 입장이었으나 번복하고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논문 검증 재보자인 교육부가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총 4편의 논문에 대해 "위 논문들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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