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안전의무 시설 점검완료
입력: 2022.08.01 11:39 / 수정: 2022.08.01 11:39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촉구…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과' 통합

서울시가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동안 점검대상인 2493개의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동안 점검대상인 2493개의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간 총 2493개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에 대한 점검은 법정 안전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6~7월 이뤄졌으며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대상시설 1527곳은 두 번에 걸쳐 점검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6월 말에 완료했고, 2차 현장점검은 진행 중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 2월에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추가 시책으로는 '직원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다.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달 초 시가 발표한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에 따라 이원화됐던 산업현장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중대재해예방과'로도 통합됐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에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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