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희망 정신의료기관 환자..."병원, 거부 사유 통지해야"
입력: 2022.08.01 13:16 / 수정: 2022.08.01 13:16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퇴원을 원하는 보호입원 환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보호입원 환자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 중인 A씨는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그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았고, 이에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기간 네 차례 퇴원신청서를 냈고 주치의는 퇴원심사청구 등 내용을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와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했다며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서면 통지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인데도 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A시장에 해당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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