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사범 17.2%↑…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입력: 2022.07.31 09:50 / 수정: 2022.07.31 10:50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80명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6월 검거된 마약사범이 5988명으로 지난해 1~6월 5108명보다 880명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6월 검거된 마약사범이 5988명으로 지난해 1~6월 5108명보다 880명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늘어났다. 경찰은 내달부터 3개월간 마약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6월 검거된 마약사범이 5988명으로 지난해 1~6월 5108명보다 880명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판매책과 투약자 53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 취득한 후 SNS로 판매한 중고등학생 59명 등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불법 마약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밀수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10대, 20대의 마약류 유통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수법이나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해 마약류가 지역사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로 클럽 및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조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