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실명 공개' 언론사 손배 기각..."인격권 침해 없어"
입력: 2022.07.29 16:55 / 수정: 2022.07.29 16:55

"객관적 근거 제시 위해 부득이했다고 볼 여지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딸이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실명 등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윤 의원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5월29일 주간동아는 '윤미향 딸, 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유럽 평화기행 행사에 참가했는데도 350만원 참가비를 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 사진에는 A씨 실명 등이 나와 있었고, A씨 측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동아 발행인과 편집장, 기자에 공동으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부정이 개입됐다는 인식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주간동아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된다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성에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위해서 당시 촬영, 발간된 원고 초상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사진 등을 일부러 포함하는 것이 부득이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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