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우조선 손배소 공동대응…"'노란봉투법' 제정"
입력: 2022.07.28 18:38 / 수정: 2022.07.28 18:38
전국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파업 대책위는 2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소원과지지 덕분에 투쟁이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뉴시스
전국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파업 대책위는 2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소원과지지 덕분에 투쟁이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노동계가 대우조선해양 파업 참가자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관련 법 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금속노조와 대우조선 파업 대책위는 2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의 소원과 지지 덕분에 투쟁이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 될 수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가압류의 노동 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겼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과제"라며 "불평등 다단계 구조와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지난 22일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대우조선 측은 불법 파업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 8000억 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과거 사측에 거액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조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 손해배상 소송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태 쟁점이었던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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