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테라 사태' 동시다발 압수수색 7일 만에 종료
입력: 2022.07.28 12:54 / 수정: 2022.07.28 12:54

가상화폐 거래소,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총 15곳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뉴시스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주일 만에 종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27일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거래소 7곳뿐 아니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자택, 관계사인 커널랩스·차이코퍼레이션·더안코어컴퍼니·플렉시코퍼레이션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씨의 거래 내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과정,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합수단은 신 씨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고,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권 대표에 대해선 입국 시 검찰에 자동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도 붕괴된 사건이다. 당시 루나·테라 가격은 최고가 대비 99.99% 추락하는 대폭락을 겪었다.

권 대표는 해당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코인을 발행하고, 지속불가능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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