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 확대…주거·교육 수급자도
입력: 2022.07.28 11:15 / 수정: 2022.07.28 11:15
서울시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서울시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더위·추위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한다. 이로써 4만4000여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가구별 평균지원 단가를 하절기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인상, 가구별 평균 4만5000원 올린다. 연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이다.

지급 방식은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은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는 식이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원 확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약자와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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