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기소
입력: 2022.07.27 22:55 / 수정: 2022.07.27 22:55

피해자 신고로 덜미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 A(2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일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