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 저공해조치 잊지 마세요"…서울시 모의단속
입력: 2022.07.27 06:00 / 수정: 2022.07.27 06:00

8~11월까지…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는 올 겨울 미세먼지 관리제에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올 겨울 미세먼지 관리제에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올 겨울 미세먼지 관리제에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 등 부문별로 감축 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정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미리 단속대상에 저공해 조치 사업을 안내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을 홍보한다는 목적이다.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일 평균 1만8827대였다. 여기서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 제외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 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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