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합수단 수사 속도…사기 확실, 유사수신은 논란
입력: 2022.07.24 00:00 / 수정: 2022.07.24 00:00

법조계 "탈세·업무상 배임도 가능"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코인거래소 7곳과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15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여기에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의 서울 성수동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차이코퍼레이션,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플렉시코퍼레이션 등도 포함됐다.

'루나·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도 붕괴된 사건이다. 당시 테라·루나 가격은 최고가 대비 99.99% 추락하는 대폭락을 겪었다. 일주일 새 증발한 시가총액이 무려 57조 원에 달했고, 피해자만 20만 명이 넘었다.

◆ 합수단 1호 사건…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수사

합수단은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를 1호 사건으로 낙점해 조사에 착수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 관련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 테라폼랩스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특히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발부되면서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단은 관계사들의 자금 흐름에도 주목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는 건 수사방향이다. 우선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권 대표는 지난달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UST의 회복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감 있게 베팅했다"며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 나도 돈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테라폼랩스 일부 직원들은 해당 코인의 구조에 대해 "부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권 대표가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 등 자금을 받아야 성립된다. 권 대표는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탈중앙금융) 서비스를 함께 출시해 20%의 연이자를 약속했다.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지난 5월 1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전문가들은 사기 혐의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투자 당시 해당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도 "수익구조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폰지사기"라며 "내부의 반대에도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건 추후 사태가 발생해도 무관하다고 용인한 것으로 고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혐의의 경우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볼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UST 등 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수취로 볼지 의문"이라며 "사기죄는 인정되겠으나 유사수신행위 적용 여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아직 (가상화폐가) 직접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판단은 많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가상자산을 넣어서 거래한 경우엔 따져봐야겠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본다면 적용에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배임 혐의까지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한상준 변호사는 "법정 통화를 수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인이 이용됐고, 지난해부터 (유사수신행위 적용) 관련 판례도 나오고 있다"며 "탈세와 범죄수익 은닉, 업무상 배임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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