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1일' 대우조선 하청 노사 잠정합의…손배소 빠져
입력: 2022.07.22 17:00 / 수정: 2022.07.22 20:07

손배소 청구 문제 재논의하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 사이 협상이 파업 51일 만인 2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 사이 협상이 파업 51일 만인 2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 사이 협상이 파업 51일 만인 22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막판 쟁점이 됐던 손해배상 청구 여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측은 22일 오후 4시15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폐업업체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했으며, 유최안 부지회장은 탱크톱 바닥에 철판을 용접해 감옥을 만들어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다.

노사는 막판 쟁점이 됐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임시 봉합'했다. 사측은 51일 동안의 파업으로 수천억원 손실이 발생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하청지회 측은 면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노사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향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고용 승계는 사측이 하청지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지회 측은 "폐업된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조합원을 다른 업체로 절차를 밟아 고용승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은 하청지회 측이 사측의 의견을 대거 수용했다. 당초 하청지회 측은 임금 30% 인상을 들고 파업에 돌입했으나 최종 4.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금부터 지연된 생산 공정 만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원·하청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청지회 측은 잠정합의안을 총회에 올려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최종 타결 선포를 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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