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약식기소
입력: 2022.07.22 16:28 / 수정: 2022.07.22 16:28

"정치자금 사적 사용 사실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일 약식기소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였다.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정치자금을 활용해 같은 당 의원들의 후원금을 주거나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 등에 정치자금을 쓴 의혹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은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에 따른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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