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금품수수 의혹' 농협은행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7.21 10:59 / 수정: 2022.07.21 10:59

분양대행사에 금품 받고 영향력 행사한 혐의

경찰이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농협은행 직원 A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기 김포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정 분양대행사에 수억원 상당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경법상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2018년 경기 김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가 난 뒤 주채권은행인 농협은행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제기됐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체 5000여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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