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채플 이수 의무, '종교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7.21 12:00 / 수정: 2022.07.21 12:00

"대체과목 개설하거나 대체과제 부여해야"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 강제로 채플(기독교 계통의 학교 등에서 행하는 예배 모임)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 강제로 채플(기독교 계통의 학교 등에서 행하는 예배 모임)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학교의 채플(기독교 계통의 학교 등에서 행하는 예배 모임) 수업 의무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A대학교 총장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대학교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B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대학교는 종교 단체에서 설립해 경영하는 다른 종합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및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고,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플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업개요 및 목표가 '기독교 정신 함양'인 점 △13주차 주체가 '기독교 찬양예배'인 점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종교교육이라는 판단이다.

입학 전 채플 이수가 의무 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점 △종립대학 여부가 유의미한 조건이 아닌 점 △대부분 일반학과로 구성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학 사실이 곧바로 종교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같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플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A대학교는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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