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회피, 정부는 방치"…대우조선 사태 극단화
입력: 2022.07.20 17:09 / 수정: 2022.07.20 17:09

노동법률가·학계, 대우조선 파업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시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해당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대우조선해양과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가들과 관련 학계 교수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파업 관련 국내외 학설,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기준을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대우조선해양이 SA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를 통해 하청 업체의 생산일정, 작업량, 작업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다"며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된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조선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중략)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는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ILO로부터 국내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등 노동3권을 원청이 탄압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영남·호남권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영남·호남권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정부가 사태를 방치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져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하청 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고공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원청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는커녕 부당노동행위를 조사·감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산벅건조장)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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