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녹음기 지급해 피해예방·증거확보 효과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의 자기방어를 위해 녹음기가 장착된 녹음기를 지급한다. 직원 폭행 현장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한 역에서 한 남성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CCTV, 구호용품보관함, 소화전 등을 주먹과 발길질로 부수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역 직원이 제지했으나 남성은 심한 욕설과 함께 직원 얼굴에 침을 뱉고 안경을 파손하는 등 약 5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다른 직원까지 폭행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상황에 놓인 직원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직원 폭언·폭행 접수 건수는 2020년 176건, 지난해 160건, 올 상반기 89건 등 매년 100건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피해 직원 수도 연도별로 204명, 215명, 116명이었다.
이런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 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 열차 운행 종료 후 다른 교통편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폭하게 시설물을 파괴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며,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린 사례도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신분증 녹음기. /서울교통공사 제공 |
이번에 지급하는 녹음기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 유사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녹음기로 채증도 가능하다.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사는 지난해 9월 바디캠 50개를 지급했고, 올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했다. 이번 물량까지 합치면 모든 역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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