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사건 조사 착수
입력: 2022.07.20 11:52 / 수정: 2022.07.20 11:52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이 진정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추정의원칙,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 인권위법상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하지만, 단서 조항 '수사 중인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진정이 접수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같은 사건으로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한변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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