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조병갑' 빗댄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2.07.20 12:00 / 수정: 2022.07.20 12:00

인권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 아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현수막 게시 불허 재검토 및 A시 도시재생과 직원 대상 재발 방지교육 실시를 A시장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 소재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B씨는 A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시 민간 위탁업체 한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신청했다. A시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개인인 지자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게시를 불허했다. 이에 B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시는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B씨가 신청한 현수막에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돼 이를 게시할 경우 청소년에 위해를 끼칠 수여라 있다며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현수막이 지자체장을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 '조병갑'에 빗대어 묘사했고,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 표현을 사용해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게시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옥외광고물법 해석은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성 판단기준을 참고해야 하는데 화투 그림은 관련 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기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바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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