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20비 여군 사망사건' 즉각 조사
입력: 2022.07.19 17:12 / 수정: 2022.07.19 17:12

군인권보호관 조사관 급파…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부대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20비)에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거듭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즉각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9일 오전 군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관이 20비에 급파돼 상황을 점검하고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1일 인권위에 설치됐다.

충남 서산 소재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이날 오전 8시10분쯤 임관한 지 1년이 지난 20대 초반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국방부에서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 20비는 성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사건 당시 근무했던 부대로, 같은 해 5월 숨진 곳이기도 하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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