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수사 지휘' 논란…"중대사건은 당연히" vs "권한 없어"
입력: 2022.07.18 17:22 / 수정: 2022.07.18 17:22

"경찰국은 수사와 무관"하다던 이상민 장관, '중대사건 지휘' 주장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뉴시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 통제를 통한 수사 개입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국은 수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경찰국 설치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은 유효하긴 하지만, 강력하고 결정적이라고 하기엔 약한 감이 있다"며 "행정 권력에 의한 경찰 장악에 더 비중이 크다. 경찰력을 위한 통치, 행정의 탈경찰화에서 다시 재경찰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국이 행안부의 수사 지휘 통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구체적 개별사건에 대해 행정경찰(경찰청)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경찰국을 통해 정치 집권 세력의 영향력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인사조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경찰인 경찰청과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를 분리해 놓은 이유는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경찰의 수사지휘권 제한과 완전한 조직 분리 등이 있어야 수사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동률 기자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동률 기자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은 곧바로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관계자는 "수사 지휘를 장관 개인의 선의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중대한 사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추후 외압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지휘규칙 제정은 행안부 장관 소관상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사 지휘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와 관계 없이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한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키지는 것 같다"고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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