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불법행위 잡는다…18일부터 범정부 합동점검
입력: 2022.07.18 15:01 / 수정: 2022.07.18 15:01

교육부, 관계부처와 연말까지 총 3차례 점검 나서

정부가 올해 과도한 교습비 징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뉴시스
정부가 올해 과도한 교습비 징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단속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올해 과도한 교습비 징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또한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며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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