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군인권보호관 "해군·공군 신병훈련소도 방문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 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이 18일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 등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보호관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입영자와 가족을 만나 지난 1일 군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보호관은 이날 입영자와 그 가족을 만나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했다. 그는 "이제 막 군에 첫발을 딛는 훈련병 시절부터 인권존중 의식을 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보호관은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소장)을 만나 훈련소에서 시행 중인 군인권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겪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육군본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면담하고, 군인권보호 및 증진에 육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과 육군 장병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군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박 보호관은 육군훈련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군과 공군 신병훈련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인권 특강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국회 병역문화혁신특위 논의를 거쳐 이듬해 본회의에서 결의안 등이 채택되며 추진됐다. 지난해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어 지난 1일 공식 출범됐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으로 △군인 사망·성폭력 사건 조기 개입 및 피해자 보호 △사건발생 1년 경과 및 재판·수사 중에도 각하 않고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권 신설 △군인권보호위원회 신설 △군인권교육 특화 등 인권위 업무의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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