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가해 혐의 남학생, 수갑 찬 채 "죄송합니다"
입력: 2022.07.17 17:04 / 수정: 2022.07.17 17:04

"밀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오후 구속 여부 결정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인천=곽현서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생 1학년 A씨(20)의 모습이 17일 언론에 공개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했나. 왜 (범행 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단과대 건물에서 1학년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와 귀, 입에선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 창문에서 고의로 떠밀었거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현장 실험도 했다. 해당 건물 3층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경찰은 A씨와 B씨가 창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B씨가 창문에 걸쳐진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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