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출범 D-5...위원 몫 놓고 전교조 vs 교사노조
입력: 2022.07.16 00:00 / 수정: 2022.07.16 00:00

21일 출범 앞두고 교원단체 추천 위원 합의 난망…조합원수 산정 방식 이견도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출범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출범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156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출범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를 제외하고 대교협 추천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전문대교협 추천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외에 17명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당연직과 단수 추천 기관을 제외하면 출범을 앞두고 추천 위원 2명의 몫을 가진 교원단체가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이다. 반면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교위 설립준비단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지난 7일 14개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14개 교원단체들은 지난 13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원단체 14곳은 규모가 큰 3개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논의를 통해 2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원3단체에서 2명의 추천 위원을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21일이 출범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주 중반까지는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규모가 큰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수 13만명의 교총이 1명의 위원 추천 권한을 갖고 1명은 전교조와 교사노조 간의 조합원수에 따라 추천 권한을 갖게 된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말 조합원수가 5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교사노조는 전교조 조합원 출신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교육급·교과 등 전체 27개 분류별 노조가 연합한 연맹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한 20~40대 젊은 교사들이 90%인 젊은 조직으로 교권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는 교육 현장의 만연했던 ‘촌지’를 근절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교육개혁에 앞장서며 2003년에는 조합원 수가 9만3000명 규모가 됐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의 노조 활동 문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2020년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하며 4만 명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확한 조합원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맹 형태인 교사노조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복수로 가입이 돼 중복해서 추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 노조가 모인 연맹 형태 특성상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단체 간 위원 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따라 추천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조합원 산정 방식을 두고 단체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합원의 복수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명시된 회원수 또는 조합원수 액면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복수 가입자에 대해 파악하려면 국교위법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교위 위원 추천 단체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위원 추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국교위법에는 조합원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단체 간에도 중복 조합원에 대한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원단체 추천 위원이 2명밖에 안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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