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송치
입력: 2022.07.15 18:00 / 수정: 2022.07.15 18:00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청 자료사진 / <사진=이동률 기자 / 20191104>
경찰청 자료사진 / <사진=이동률 기자 / 20191104>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연세대 의대 재학생 A(21)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