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에 신고·단속 정보 넘긴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2.07.15 16:24 / 수정: 2022.07.15 16:24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도박장 신고와 단속 정보를 넘기며 지인의 불법행위를 도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도박장 신고와 단속 정보를 넘기며 지인의 불법행위를 도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박장 신고와 단속 정보를 넘기며 지인의 불법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112사건을 처리하고 집단범죄·풍속영업 단속 등 직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20년 3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도박장 관련 무전 지령을 듣고 그에게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오토바이 가게에 남자 10여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무전 지령을 듣고 해당 도박장이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아챈 뒤 알린 것으로 의심한다.

같은 해 6월 같은 도박 장소에 대해 '신고자가 노름을 해서 600만원을 잃었다'는 112 신고 내용이 들어온 것을 무전기로 듣고 B씨에게 알린 혐의로도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받는 순번계를 구성하고 2~3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2 신고 접수 시간에 A씨가 순찰 근무 중이었던 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무전 지령 이후 B씨와 통화한 점을 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가게에서 도박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이용해 112 신고 정보를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창출됐으므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특별한 실책이 없이 약 33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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