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국 탄생…전광석화 속도로 추진(종합)
입력: 2022.07.15 14:01 / 수정: 2022.07.15 14:01

이상민 장관 "사실상 장관 직속 운영"…8월 2일 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가 사실상의 ‘장관 직속’ 경찰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곧바로 입법예고 등 절차에 돌입해 다음달 2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3개 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청·소방청은 앞으로 중요정책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및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한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경찰국 국장을 맡는다. 각 부서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로 구성되며 총 16명이 배치된다. 이중 인사지원과는 총경급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을 경찰로 배치한다.

다만 경찰국은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둘 방법이 없다"면서도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경찰국 순으로 이어지며 장관이 사실상 직속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경찰청장 등이 중요 정책 사항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중요 정책 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해당한다.

이는 경찰 중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있다는 경찰법 10조 1항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심의·의결에 기속력도 없다"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밖에도 경찰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책은 더 나올 전망이다.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 방침이기 때문이다./주현웅 기자
이밖에도 경찰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책은 더 나올 전망이다.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 방침이기 때문이다./주현웅 기자

이밖에도 경찰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책은 더 나올 전망이다.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청과 행안부 등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7명, 부처위원으로 각각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이 포함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진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 주 입법예고와 오는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취임한지 두 달이 넘었으나 경찰을 지원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곧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 인사와 새 경찰청장 취임 등도 예정된 만큼 바로 시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국 설치 등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과거 회귀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내무부 내 경찰 통제 부서였다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폐지된 치안국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여론이 생성됐다"며 "경찰 인사제청 등은 과거부터 법이 보장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인데도 이를 패싱하는 관행이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식의 오해 때문에 일부 일선 경찰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잘 알지만, 오늘로써 오해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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