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중요 정책은 장관 승인
입력: 2022.07.15 11:00 / 수정: 2022.07.15 11:00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제도발전위' 설치해 추가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3개 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을 신설하며, 경찰청·소방청은 앞으로 중요정책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지휘규칙 제정이 뼈대다./이동률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3개 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을 신설하며, 경찰청·소방청은 앞으로 중요정책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지휘규칙 제정이 뼈대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논란이 됐던 '경찰국'이 신설된다. 앞으로 경찰청의 중요정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제도 개선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최대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자문위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해 결과를 확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 확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개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및 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한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사실상 내무부 내 경찰 통제 부서였다가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폐지된 치안국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을 예정이다. 부서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가 설치되며 총 16명이 배치된다. 경우에 따라 파견 인력이 더해질 수 있으나, 전체의 약 80%가량은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인사 부서의 경우 총경급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을 경찰로 배치하기로 했다. 총괄지원과는 총경 혹은 3·4급 일반직이 이끌며,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 일반직이 책임진다.

이 장관은 또 "행안부와 소속청인 경찰청·소방청 사이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고도 밝혔다.

지휘규칙은 경찰청장 등이 중요 정책 사항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중요 정책 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주현웅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주현웅 기자

이밖에도 경찰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한 대책은 추가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률 제·개정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아 총 13명으로 조직된다. 경찰청 3명, 행안부 3명, 해양수산부 1명, 해양경찰청에서 1명씩 민간위원을 추천한다. 부처위원은 각각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며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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