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석만남 여성 성폭행'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7.13 11:42 / 수정: 2022.07.13 11:42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강간등 혐의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김세정 기자/2019122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김세정 기자/2019122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간음약취와 감금,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3)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마포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협조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고,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B씨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방을 빼앗아 집으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30일 영장을 발부했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8일 기각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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