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한 경찰…인권위 진정
입력: 2022.07.12 13:30 / 수정: 2022.07.12 13:30

시민단체 "범죄 혐의점 발견 시 수사해야"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진정을 냈다. 이번 성명은 100여개 단체와 개인 1000여명이 동참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 3월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해당 촬영물은 합동단속팀원들인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송파·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됐다.

단체들은 알몸 촬영은 적법한 수사행위가 아니며 단속과정의 적법한 채증활동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을 관행적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통제를 피해서 영장 없이 집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이고,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수사 시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물 단체대화방 등 전송 및 저장, 복제 관련 증거 확보 및 위법성 수사 △촬영물 보관·관리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여성 A씨는 해당 경찰관을 엄밀히 수사해 처벌하고 모든 사진을 영구 삭제해달라고 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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