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전문의 25% 부족…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입력: 2022.07.12 12:00 / 수정: 2022.07.12 12:00

기재부에 예산 반영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 및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6년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와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를 토대로 2018년 8월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확충 등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통지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진정 사건 중 수용자 의료처우 및 건강권 진정이 35% 이상(2021년 기준 연 700~800건)을 차지하고, 2020년 말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정시설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 전국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한 결과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12%에 불과 △전문의 정원 117명 대비 25% 부족한 89명 △정신과 진료 수요 대응 한계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다음 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전문의사 인력 보강 대책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강화방안 마련과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집행정지 제도 확대 등도 권고에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정기 방문조사를 통해 수용자 인권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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