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윤 대통령 자택 앞 시위 잠정 중단
입력: 2022.07.11 17:00 / 수정: 2022.07.11 17:00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이동률 기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서초구 서초동 윤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행하던 집회를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반대하며 이에 대응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번 잠정 중단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해온 보수단체 '벨라도'가 법원 결정으로 시위를 못 하게 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단체는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은 지난 5일 단체의 집회 방식이 주변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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