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이재명은 패자"…3억 손배소 취하
입력: 2022.07.11 13:58 / 수정: 2022.07.11 13:58

법원에 소 취하서 제출…소송 제기 4년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8일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9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스캔들 의혹 제기 후 본인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본인 SNS에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민사사건 피고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