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8개월째 입다문 국민대…법원 판단에 새 국면
입력: 2022.07.12 00:00 / 수정: 2022.07.12 00:00

법원, '김건희 논문' 회의록 제출 명령…“결론 못 내는데 학문 외적 요소 있나”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논문 의혹 조사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뉴시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논문 의혹 조사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논문 의혹 조사 과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에 국민대 졸업생들이 신청한 문서제출 명령을 받아들였다. 졸업생들은 지난해 11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 회의록에는 지난해 9월 국민대 측이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응한 경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조사 불가’ 입장이었으나 번복하고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논문 검증 재보자인 교육부가 시효와 관계없이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대 재조사위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논문 검증 제보자인 교육부에 최종 통보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관련 회의는 계속 진행 중으로 지난 5월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재조사가 들어간 11월부터 8개월가량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 논문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가 회의를 어떻게 했길래 본조사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해당 논문에 대해) 김건희 씨의 입장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회의록을 통해 본인의 논문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답할 수 없다는 제3의 답변을 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비대위의 목적은 (연구 부정) 의혹이 있는 논문에 대한 명확한 재조사"라면서 "지난 4월에 결론을 낸 재조사위 보고서도 공개 요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대해서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연구윤리위가 관련 논문 의혹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자들의 주된 업무가 연구 논문을 살펴보는 것인데 조사 결론을 내는데 시간을 끈다면 학문 외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제기 된 이후 당사자가 대통령 부인이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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