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 2215억 횡령 직원에 10억 손배 소송
입력: 2022.07.11 10:07 / 수정: 2022.07.11 10:07

재무팀장 등 가족 5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 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씨와 이 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 씨와 그의 가족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상 횡령)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심리하기로 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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