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징역 1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7.08 17:54 / 수정: 2022.07.08 17:54

1심서 징역형 선고…"죄질 가볍지 않아"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뉴시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 예정이었으나,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A씨가 한 승객과 다투며 음료를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리고, 또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린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시 많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 제가 왕따도 10여 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호소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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